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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변경 알림
    작성자 질병관리청 등록일 2022-06-09 조회수 430
    첨부파일

    해외입국자의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이 일부 변경되어 안내드리니 출입국 계획이 있는 학생분들은 아래 내용 및 붙임 파일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변경사항: '22. 6. 8.(수) (한국시간 기준)부터 적용

     

    구분 기존 변경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  인도적, 공무출장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자 인도적 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자
    부적정 음성확인서 제출 시 조치사항 (내국, 장기외국인) 시설에서 검사 및 결과 확인까지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입국 1일 이내 검사

    *검사결과 확인까지 자가 대기

     

    *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관련 세부 내용은 붙임 파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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