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의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이 일부 변경되어 안내드리니 출입국 계획이 있는 학생분들은 아래 내용 및 붙임 파일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변경사항: '22. 6. 8.(수) (한국시간 기준)부터 적용
구분 |
기존 |
변경 |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 |
인도적, 공무출장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자 |
인도적 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자 |
부적정 음성확인서 제출 시 조치사항 (내국, 장기외국인) |
시설에서 검사 및 결과 확인까지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입국 1일 이내 검사
*검사결과 확인까지 자가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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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관련 세부 내용은 붙임 파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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