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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외국인유학생 시간제 취업 관련 안내
    작성자 교학실 등록일 2022-07-15 조회수 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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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학 중 외국인 유학생들의 취업 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외국인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과 관련하여 2022. 6. 15.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을 참고하여 안내 드립니다.

     

    1. 기본 내용

      가. 외국인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은 단순한 업무 및 학업과 관련된 업무에 한해, 사전 허가를 받은 후에 가능

      나. 따라서 수당을 받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모든 경우에 필히 시간제 취업 허가 필요

          단, 1회 만 활동하여 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 없이 활동 가능 (예. 방송 출연, 문화센터에서 자국 문화 소개/ 단, 1회성이더라도 외국어 교습 업무는 불가능)

          ※ 위의 경우, 사전에 꼭 가능 여부를 출입국 사무소 혹은 교학실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다. 시간제 취업은 본인 체류 기간 내에서만 가능

     

    2. 허가 제한에 대한 안내

      가. 불성실 유학자(평점 C(2.0) 이하)

      나. 한국어능력 미소지자: 토픽 4급 이상 (유효기간 무관)

          ※ 단, 영어로 수업이 진행되는 학과 학생의 경우 영어 자격증이나 국적 확인으로 대체 가능 

      다. 체류기간 연장 특례를 받은 자

          ※ 단, 일반적인 석,박사 과정 종료자에 한해 정규과정 수료 후 논문 준비생은 허용할 수 있음. 이후 학점 미달, 출석률 미달 등이 발견되고, 졸업 지연이 확인되는 경우 허가가 제한됨

      라. 교육/강습 등과 관련된 형태의 업무는 E-1~E-5 등의 전문 직종 비자 소지자에 해당되며, D-4 학생 비자 소지자는 해당 업무를 할 수 없음

         ex. 학원 강사, 수업 보조원 등으로 근무할 수없음

      마. 미성년 학생 대상 외국어 교육 유관 시설에서 시간제 취업이 불가능 (해당 시설에서의 단순 노무도 불가능)

         ex. 영어 캠프, 영어 학원, 영어 키즈 카페 등 

     

    시간제 취업을 희망하는 유학생들은 관련 지침을 숙지하시고, 필요 서류를 구비하신 뒤에 교학실에 방문하시어 확인을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시간제 취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교학실로 문의 하시거나 1345 콜센터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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