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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해외 입국 전 코로나 검사 의무 중단 안내
    작성자 교학실 등록일 2022-09-02 조회수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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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적용해 오던 입국 전 검사(PCR, RAT) 및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2022. 9. 3.(토) 0시(국내 입국 기준)부터 중단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의무는 유지되므로, 해외 입국자는 입국 후 1일 이내에 보건소에 가서 PCR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입국 후 6~7일차에는 신속항원검사를 권고하고 있으니 지침을 잘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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