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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부당 설치 부대시설 철거 및 고용량 전열기 사용 자제 안내
    작성자 총무시설팀 등록일 2022-11-22 조회수 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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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249(2022.10.12.)“공공기관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 시행 안내 및 동절기 에너지이용 합리화 이행계획 제출

    . 시설관리규정 제6(시설의 사용)

    . 시설 관리운영 지침 제8(공간 반납)

    . 총무시설팀(2022.10.06.)“2022년도 동절기 에너지 절약 추진 기본계획

     

    2. 연구원에서 배정 받아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설의 원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공간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 복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정식이동식 냉난방기, 바닥난방, 전기 온돌 침대 등 개인이 부당하게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이 가중되고 건물의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3. 특히 올해에는 정부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및 글로벌 에너지 위기로 인해올겨울 에너지 사용량의 10% 절감겨울철 에너지절감 5대 실천강령을 시행하고 있고 연구원에서도 적극 동참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부당하게 설치된 부대시설을 운영하고 계신 교직원께서는 해당 부대시설을 철거해 주시기 바라며, 적발 시에는 강제 집행할 예정이오니 양지하여 주시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부당 부대시설 설치 및 개인 전열기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ㆍ형사적 책임은 원인을 제공한 교직원에게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총무시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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