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시: 2024. 8. 13.(화) 15:30
2. 장소: 강당 1층 소강당
3. 참석 대상: 전 교직원 및 대학원생
4. 주요 내용
-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교육청 성남지청 근로감독 결과 지적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조치를 위한 교직원 중식비 의무
공제 제도 개선 방향 재안내
- 교직원 중식비 의무 공제 제도 개선에 따른 향후 운영 방향 안내(월 공제기준, 공제 동의 철회가능 여부,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
일괄 공제 이용자와 개별 이용자의 식단가 및 구내식당 이용 방법 이원화 등)
- 대학원생 중식비 일괄 납부 제도 운영 여부 등
5. 관련 문의: 사무국 총무시설팀(031-779-2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