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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허가 기준 변경 알림(수익적 연구활동)
    작성자 법무부 등록일 2021-05-26 조회수 1970
    첨부파일

    법무부의 외국인 유학생 수익적 연구활동 시간제 취업허가 기준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안내합니다.

    구분

    시간제 취업 허가

    제출서류

    비고

    연구비 지급 기관

    학업 연계 여부

    원내 연구처

    학업과 연계된 연구 참여

    시간제 취업 허가 면제

    학업 연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구 참여 최소 1주일 전까지 다음 서류를 작성하여 교학실에 제출, 대학원장 승인을 받아야 함.

    원내 연구활동 지도교수 확인서(붙임 1) : 지도교수가 없는 경우 신청인 소속 전공 교수가 작성

    연구과제 참여 신청서(붙임 2) : 작성 후 신청인 및 연구책임자 서명

    본원 국비유학장학생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 : 학기 및 방학 중 신청 가능

    학업과 무관한 연구 참여

    시간제 취업허가 필요

    (기존대로) 근무계약서,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시간제취업 확인서(붙임 3) 교학실 제출, 유학생 담당자 확인 후 법무부에 시간제취업허가 신청

    본원 국비유학장학생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 : 학기 중 신청 불가, 방학 중에만 신청 가능

    원외 기관

    (: 서울대)

    학업과 연계된 연구 참여

    시간제 취업허가 필요

    근무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외 소속대학 외 연구활동 참여 사유서(자유 양식)와 함께 시간제취업 확인서(붙임 3) 교학실 제출, 유학생 담당자 확인 후 법무부에 시간제취업허가 신청

    학업과 무관한 연구 참여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필요

    교학실 별도 문의

    아울러 수익적 인턴 활동에 대해서도 상기 기준을 준용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원내 연구활동 지도교수 확인서(양식) 1.

              2. 연구과제 참여 신청서(양식) 1.

              3. 시간제취업 확인서(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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