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외국인 유학생 수익적 연구활동 시간제 취업허가 기준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안내합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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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취업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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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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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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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지급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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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 연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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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 연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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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과 연계된 연구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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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취업 허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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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 연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구 참여 최소 1주일 전까지 다음 서류를 작성하여 교학실에 제출, 대학원장 승인을 받아야 함.
▸원내 연구활동 지도교수 확인서(붙임 1) : 지도교수가 없는 경우 신청인 소속 전공 교수가 작성
▸연구과제 참여 신청서(붙임 2) : 작성 후 신청인 및 연구책임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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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 국비유학장학생 및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 : 학기 및 방학 중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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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과 무관한 연구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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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취업허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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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대로) 근무계약서,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시간제취업 확인서(붙임 3) 교학실 제출, 유학생 담당자 확인 후 법무부에 시간제취업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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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 국비유학장학생 및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 : 학기 중 신청 불가, 방학 중에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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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 기관
(예 : 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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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과 연계된 연구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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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취업허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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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외 소속대학 외 연구활동 참여 사유서(자유 양식)와 함께 시간제취업 확인서(붙임 3) 교학실 제출, 유학생 담당자 확인 후 법무부에 시간제취업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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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과 무관한 연구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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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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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학실 별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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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수익적 인턴 활동에 대해서도 상기 기준을 준용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원내 연구활동 지도교수 확인서(양식) 1부.
2. 연구과제 참여 신청서(양식) 1부.
3. 시간제취업 확인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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